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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소환 "불응 시 재청구 검토"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소환 "불응 시 재청구 검토"
▲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2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이 일단 무산된 특검은 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만큼 직접 나와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입니다.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특검은 경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에서 세 번 출석 요청을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건 아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앞서 경찰 단계에서 3번이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단계에서는 추가 불응 시 출석을 조율할 필요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특검이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피의자 측과 출석 요구 일시를 놓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 단계에서 3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우처럼 특검 단계에서 소환을 거듭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 소환에 응할 의지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점을 고려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출석 시 추가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3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3월 8일 풀려났습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지난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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