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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으로 끝났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경찰, 재수사 착수

대웅제약(사진=대웅제약 제공, 연합뉴스)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작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 명은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작년 8월 경찰청에 이첩했고,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사건 규모와 공익신고 내용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수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고,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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