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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 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 소송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 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 소송
▲ '실종 딸 입양 모르고 찾아 헤맨 44년' 억울함 호소하는 한태순 씨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실종됐던 딸 신 모 씨의 어머니 한 모 씨가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씨 측은 "경찰은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됐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도 "홀트는 지역신고센터로 지정돼 미아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불법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지난해 10월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 씨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 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44년 만인 2019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찾았습니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한 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홀트 측은 "발생한 기간이라든가 인터뷰 내용을 볼 때도 소멸시효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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