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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재판부 기피신청엔 계속 검토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재판부 기피신청엔 계속 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 왔습니다.

오늘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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