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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기소' 건, 내란 건과 다른 재판부 배당

김용현 '추가 기소' 건, 내란 건과 다른 재판부 배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김 전 장관의 기존 내란 사건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은 모두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아 왔는데,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입니다.

새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며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내란 사건을 규명할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습니다.

이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되고, 최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이 결정된 데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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