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취재를 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새로운 '김건희 녹음파일'…공모 증거 될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검찰은 새로 확보한 녹음 파일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 가운데 대신증권 계좌는 다른 사람 개입 없이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이라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고, 이번에 발견된 수백 개의 녹음 파일과 관련된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 계좌 2개는 권오수 전 회장 측에 관리해 달라고 맡긴 계좌인데,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미래에셋 계좌와 관련해 이번에 새로 확보한 녹음 파일들을 분석한 끝에,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세력이 주가 조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뿐만 아니라 거래 내용까지 김 여사가 파악하고 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새로 확보한 녹음 파일들이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는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당시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Q. 이제야 발견된 새로운 증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이전까지는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거래했다고 밝힌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된 녹음 파일 등은 과거에도 확보했지만, 김 여사가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에 대한 녹음 파일은 최근까지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인 지난 4월 말에 재수사에 착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래에셋증권 측 압수수색을 통해 공모 정황이 드러나는 핵심 증거들을 확인한 겁니다. 결국, 검찰이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소극적으로 수사해 불기소 처분까지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태도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