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공장소 흉기조지죄’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