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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층서 쿵, 100분 갇혔다…호텔 출동했더니 '돌아가라'?

승강기에 갇힌 직원 구조하는 소방대원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승강기에 갇힌 직원 구조하는 소방대원

인천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가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아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 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퇴근 중이던 A 씨는 호텔 건물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인터폰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남편과 동료 직원인 B 씨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B 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B 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으나, 호텔 관계자로부터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A 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 분 만인 오후 6시 13분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5분 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취소 요청을 받고 복귀하던 중 A 씨와 직접 통화해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출동했습니다.

이어 오후 7시 16분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관계자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승강기를 2층 가까이 이동시켜 사다리를 활용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취소자는 B 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누가 신고를 취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언론 통화에서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직접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119 신고만 제때 이뤄졌어도 빨리 구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40분 넘게 엘리베이터에 갇히면서 생긴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호텔 측이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순 승강기 고장 사고로 인식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표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절차 안내'에 따르면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환자가 갇혀 있으면 관리자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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