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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재판부 "미흡하지만 공소장 변경 허가"

'박정훈 대령' 재판부 "미흡하지만 공소장 변경 허가"
▲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군검찰은 명령이 명시적이지 않다고 해도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대령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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