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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여성 집에 불러 숨지게 한 20대, 자살방조 혐의 구속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최근 구속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9일) 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자살방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지난달 21일께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수일간 함께 지내다가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쯤 A 씨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 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A 씨의 오피스텔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B 씨가 숨진 이후 A 씨의 집을 찾은 C 양은 경찰이 찾아오기까지 오피스텔 안에서 6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27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 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던 B 씨가 A 씨를 알게 된 뒤 그와 함께 구매했던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가 숨지는 과정에 A 씨가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자필 유서와 지인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등을 토대로 B 씨가 이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있었으며, A 씨를 만난 후 이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죄명을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변경해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A 씨가 가출한 C 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자살 시도를 방조했던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 유인,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 또한 피해자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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