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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유니폼 싸게 직구해 '용돈벌이'?…"벌금이 더 세요"

<앵커>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한 대학생이 적발됐습니다. 관세 당국은 수입신고 없이 직구한 물건을 몰래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팀의 유니폼을 비롯해, 유명 해외 축구팀의 다양한 유니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온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팔려다 걸린 물품들입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을 '직구'해 이렇게 국내에서 재판매해 온 20대 대학생 A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모두 106차례에 걸쳐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해외 축구팀 유니폼들을 영국과 미국의 아웃렛 사이트에서 직구한 뒤, 국내에 유통시켜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1벌에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 구한 유니폼들을 비싸게는 최대 14만 원대에 팔아 1천500만 원어치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해외 직구 해 오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A 씨는 손흥민 선수 팀의 유니폼을 한 번 직구했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본 경험을 계기로, 이 같은 불법 유통을 통해 이른바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A 씨에게 400만 원의 벌금과 8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아직 다 팔리지 않은 유니폼들은 압수 조치했습니다.

관세청은 상업적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경우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한 위법 수입 행위는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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