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 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여 개 사와 수급사업자 9만여 개 사의 2024년 이행 하도급 거래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에 대한 문답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 적용 애로 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도 문답에 추가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