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9살 남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9)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