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A 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B 씨는 한 식당 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 하다가 식당 주인의 아들과 다투게 됐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B 씨 측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B 씨가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장애인 등록 카드를 보여줬고, B 씨의 부모가 B 씨에게 조현병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수갑을 뒤로 채웠다는 게 B 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 측은 B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큰 점, 앞쪽으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이 심했던 점, B 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동했던 점 등을 이유로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B 씨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상황이 B 씨를 자극해 저항이 더 거세졌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반발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