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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31일)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한 60대 A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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