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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투표지 촬영·선거사무원 위협 혐의 60대 고발

영천선관위, 투표지 촬영·선거사무원 위협 혐의 60대 고발
▲ 21대 대선 관외 사전투표 (자료사진)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청통면의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암시하는 위협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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