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에 남편과 내연 관계인 B 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이어 B 씨 집 인근 공원에서 B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