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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결선투표제 도입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공약집 공개

민주노동당 "결선투표제 도입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공약집 공개
▲ 사전투표 마친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은 오늘(30일)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영국 대선후보 정책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인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을 설립할 때 5개 시도당 이상, 시도당별 1천 명 이상 당원을 두도록 한 정당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현행 20석에서 5∼10석 사이로 완화하고, 정당 간 연합교섭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고용 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해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하고,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을 그려 20년 안에 선출직 및 임명직에서 남녀 동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포괄임금 계약 금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소득보장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목표를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정하고, 2035년까지 탈석탄 실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을 통한 탈핵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고, 소득세·법인세 10∼20% 할증 부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즉시 실행 등을 통한 증세도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추진하고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1천5백만 명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민주노동당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녹색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 확충,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주민 전담 정부 기구 설치 등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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