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다 알지만 흡연자들에게 여전히 담배 끊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늘어서 이제 한 해에 7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계기는 제각각입니다.
[A 씨/흡연자 : 재수하면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피우고 있는 거죠.]
[B 씨/흡연자 : 사업하면서 직원들이 좀 속 썩여가지고요.]
끊지 못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A 씨/흡연자 : 이제 버릇이 된 거죠.]
[C 씨/흡연자 : (담배를 안 피우면) 공허함이 좀 있더라고요. 습관도 있다 보니까.]
성인 흡연율은 지난 2023년 19.6%로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 지난 2022년엔 7만 2천여 명에 달했는데, 하루 평균 199명이 숨진 셈입니다.
[안윤진 과장/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우리나라의 흡연자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13조 6천300억 원으로 2년 새 7천4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담배로 인한 손실이 커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특정 흡연자들의 폐암 진료비로 10년간 나간 건강보험 급여 533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는데, 지난 2020년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앞서 다른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기존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원이 담배 제조사의 주장을 더 타당하다 본 셈인데, 공단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주 열린 항소심 최종변론에는 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난 22일) : (담배 제조사가) 이미 담배 중독을 시켜놓고 무슨 궤변입니까. 이미 중독돼 있기 때문에 담배는 어차피 피우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단은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병 확률을 54배 이상 높인다는 새 연구 결과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했는데, 소송 11년 만에, 항소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홍지월,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