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을 3일만 맡기겠다는 주인이 돌연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한 중고품 거래 앱에 반려견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아지를 3일만 봐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요청에 응한 글쓴이는 반려견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돌보는 중 견주가 갑자기 해당 중고 거래 앱을 탈퇴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당황한 글쓴이는 요즘 CCTV도 많고 반려견에 내장 칩도 있어 주인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썼는데요.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으나, 202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기 방법도 가지가지, 물건 취급하네" "중고 거래 앱 신종사기냐, 천벌 받을 것" "생명 관련된 거래나 의뢰는 아예 앱에서 등록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