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습니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맺은 협정이 승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뒤 스타링크코리아와 원웹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통신업계와 당국은 원웹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링크코리아의 서비스 개시 시점에 관한 의사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무 검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 추진 6년 만에 지난달 위성 발사에 성공한 아마존도 국내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어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개방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오면 우선 항공기 및 선박 내 통신, 산간 도서 지역 인터넷 등 국내 통신사 범위 밖에 있는 틈새시장을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국내 통신사 제공 서비스보다 느린 연결 속도, 높은 비용으로 육상 통신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에 섰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와 저궤도 위성통신이 직접 송수신하는 다이렉트투셀(D2C) 기술 및 위성 간 레이저 통신(ISL)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속도와 비용 장벽을 낮출 경우 지상 셀룰러 네트워크를 대체할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부상했습니다.
이 경우 통신 3사 위주로 정체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R&D)에 돌입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핵심 기술 자립화를 추진 중입니다.
(사진=스페이스X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