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전투표 시작…전국 3천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사전투표 시작…전국 3천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시작된 사전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9일) 오전 6시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됩니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25 국민의 선택 대선특집 바로가기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