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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불법촬영 후 "응급의학과 선택해 속죄" 황당 발언한 의대생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대생은 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속죄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대생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은 여자 친구가 A 씨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A 씨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고, 피해자들 중에는 A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과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 관련 조사로 휴학을 하며 자신도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당초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로 가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이런 법정 발언이 알려지면서 최일선에서 응급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지만,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아직 정식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매년 100명 이상 적발되고 있는데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들은 1천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의사면허가 박탈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성범죄 의사는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에 불과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 2023년 면허 취소의 적용 범위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으로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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