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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파고 무단 벌채' 제주 오름 무단 훼손한 2명 송치

'굴착기로 파고 무단 벌채' 제주 오름 무단 훼손한 2명 송치
▲ 무단 훼손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산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B 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허가받지 않고 넉시오름에 있는 본인 소유 임야 1만 7천222㎡ 중 4천227㎡를 굴착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길이 70m 석축을 추가로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복구비만 1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훼손된 임야와 인접한 본인 농경지를 개간하면서 임야에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넉시오름에 있는 조상 분묘 관리를 위해 생달나무와 삼나무 등 나무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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