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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조계 우려 큰 법안 추진 의사 없어…대법관 증원 당론 없다"

윤호중 "법조계 우려 큰 법안 추진 의사 없어…대법관 증원 당론 없다"
▲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민주당 선대위가 대법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사법부 개편안 관련 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의 우려가 큰 법안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오늘(26일)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조계,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이나 자격 논의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 데 이어 논란이 된 사법 개혁안에 거듭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본부장은 우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대해 "대법관의 경우와 헌법재판관을 혼동한 듯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법률적 정합성뿐 아니라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국제정치나 외교에 관한 판단도 해야 할 때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 사이 (비법조인 임명이) 논의된 것을 대법관의 경우로 적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증원의 합리적인 이유에 앞서서 100명이라는 숫자에 다들 놀라시는 듯하다"며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기 어려운 방안에 대해 철회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본부장은 대법관 30명 증원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100명 증원안'이 아닌 '30명 증원안'의 경우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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