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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증인석 피고석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증인석 피고석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보행자는 이튿날 오후 여러 장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황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보행자)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m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m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 방향 차로 차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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