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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로 정직 1개월 징계…나의엽 검사 사직

'라임 술 접대'로 정직 1개월 징계…나의엽 검사 사직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아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진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합니다.

나 검사는 오늘(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나 검사는 술자리 당시에는 라임 수사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으나 약 6개월 뒤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1·2심은 향응 인정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9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함께 술 접대를 받았으나 향응 수수액이 각각 66만 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 다른 검사 2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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