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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 강화…지하층 방수설계 의무화

용인시,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 강화…지하층 방수설계 의무화
경기 용인시는 아파트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건설 모든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 3회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 안전점검을 1회 받도록 했습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먼저 확인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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