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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 가 견인비를 요구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견인차 기사가 절도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사고가 나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음대로 차량을 견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의 보험 접수에 따라 현장에 온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업체 기사에게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차량 주인에게 "내가 아는 공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겠다. 견인비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겁을 줘 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