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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자에게 습격당한 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모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 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 씨는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 2월 2일 체포됐는데, 당시 자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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