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2020년 5월부터 2년간 B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한차례 연장됐으나 세입자 B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2022년 8월 해지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B 씨는 반대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권등기에 나섰습니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2023년 1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채권의 상계 여부였습니다.
상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A 씨는 B 씨에게 밀린 월세와 번호 키 교체·도배 등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반면 임차권등기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A 씨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변호사비는 재판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A 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계 등을 통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변호사비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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