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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인데 노후에 일한다고 연금 '싹둑'…차기 정부서 바뀔까

초고령 사회인데 노후에 일한다고 연금 '싹둑'…차기 정부서 바뀔까
▲ 국민연금

은퇴 후에도 생활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3만 7천61명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인해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노후 소득 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임대소득 등이 발생해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를 깎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하며, 2024년 A값은 월 298만 9천237원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한 달에 299만 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A값을 초과한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에 더해 100만 원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진 현실에서 오히려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고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냈는데, 연금까지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를 지적하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당 감액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8만 9천892명이었던 감액 수급자는 2022년 12만 7천974명까지 늘었다가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영향으로 11만 799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4년에는 다시 13만 7천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삭감당한 연금액 역시 상당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2천167억 7천800만 원이 삭감됐고, 2024년엔 총 2천429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해당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음에도 실제 개선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지만 1년 넘게 가시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사이 연금 감액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예 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6·3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약속해 차기 정부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라고 공약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존 개선 의지에 더해 여야 대선 후보들까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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