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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동물학대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동물학대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21일)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및 확대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을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고, 신약·화장품 개발 등에 쓰이는 동물실험을 줄이고자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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