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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납품업체 선정에 억대 뇌물 오가"

<앵커>

서울교통 공사가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해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 조사에서 납품업체와 공사 직원들 사이 억대 뇌물이 오간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뒤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 건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입니다.

[A 씨/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 받으셨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

A 전 본부장과 B 부장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을 따낸 P 업체는 직원이 4명밖에 없는 신생업체였는데, 물로 씻을 수 있는 금속필터를 제작·설치하는 대가로 공사와 총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P사는 필터 성능과 풍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하고도 계약은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납품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 씨는 P사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까지 돼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당시 P 업체와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의계약 대가로 낙찰가의 10%, 약 2억 원가량을 P 업체 이사가 A 씨와 B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절차 없이 퇴직했고, B 씨는 이미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19일) 밤 결정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방민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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