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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상호주의 적용 시 신중해야"

'건보 자격'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상호주의 적용 시 신중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저출생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 새 3만여 명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취득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3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습니다.

중국인은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7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인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 2,15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 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2023년 1만 4,630명보다 16.8% 늘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건보 가입으로 재정 고갈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에선 이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 재정 누수를 막을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의견도 상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상호주의에 근거한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등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단 측은 "국내 거주 외국인 대다수는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제도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의 국민"이라며 "상호주의 적용 시 사회적 차별에 따른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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