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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9천 명, '유심 해킹'에 46억 원대 손해배상 공동소송

최태원 "SKT 해킹사태 뼈아프게 반성"(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 원 규모입니다.

하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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