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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구체적 비위 확인될 경우 법령 따라 절차 진행"

대법 "지귀연 판사 구체적 비위 확인될 경우 법령 따라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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