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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내 피 흘리는데도 테니스장으로…뇌사 빠졌는데 실형 면했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둔 채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에 빠진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홍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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