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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벽보에 X표 그리면?…최대 2년 징역도 가능

      대선 벽보에 X표 그리면?…최대 2년 징역도 가능
      ▲ 훼손된 대선 벽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선거 벽보에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불만 때문이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어린 학생이 장난 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게재됩니다.

      대선의 경우 이는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입니다.

      이 기간 외에는 벽보를 게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 벽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됩니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선거 벽보에는 후보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는 선거 벽보를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 추가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까지 벽보를 붙일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벽보를 붙입니다.

      후보가 정해진 기한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 벽보는 붙여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명확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됩니다.

      특히 선거 벽보 훼손은 단순한 재물 손괴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와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 벽보 훼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물리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낙서하는 행위도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선거 벽보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변형시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벽보 외에도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등 다른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선거 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는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법 조항의 해석은 매우 엄격합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단순히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라는 이유, 술에 취해서 저지른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에 허락 없이 붙었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제거한 건물주나 관리인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리적 훼손에는 손이나 커터칼 등 도구를 사용해 선거 벽보를 찢는 행위, 선거 벽보를 불로 태워 파괴하는 행위가 있으며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내용을 변형시키는 행위 역시 위법입니다.

      펜, 마커 등으로 벽보에 글씨를 쓰는 행위, 후보 이미지나 정보에 추가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런 낙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 벽보를 떼어내는 행위, 벽보를 가리거나 덮는 행위, 벽보를 버리거나 폐기하는 행위도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선거운동의 시기적 제한을 다루지만, 선거 벽보의 무단 변경이나 훼손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서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는 제93조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한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전주시의 한 담장에서 일부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뚫린 듯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을 통해 2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는 춘천시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부착된 후보 벽보를 50대 남성이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했고 10분 뒤 인근 다른 벽보도 동일하게 훼손했다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후보 벽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제19대 대선 당시 서울 영등포 담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 일부를 40대 노숙자가 손으로 찢어 경찰에 검거돼 주거 부정과 재범 우려 등으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제19대 대선 기간 경남 창원 등지에서 한 시민이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볼펜 등으로 X표를 그리는 등 낙서 사건이 발생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의자는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고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서도 선거 벽보 훼손으로 간주해 실제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 일부 지역에서 후보 벽보에 욕설이나 얼굴에 수염, 안경, 점 등을 그리는 낙서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낙서한 시민들을 추적해 입건 처리했습니다.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일부 민주화운동 지지자들이 벽보에 정치적 구호를 적거나, 특정 후보 벽보에 비판적인 문구를 써넣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및 낙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몰래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선거 벽보 훼손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감시 요원이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 현수막 등 현장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필요시 강력팀을 동원해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나서기도 하며 용의자가 특정되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합니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방법, 전과 여부 등을 조사하며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법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실질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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