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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 판단 존중…당분간 활동 중단"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 판단 존중…당분간 활동 중단"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심은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한 '몰래 녹음'에 대해 주호민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취재진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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