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첨가제로 유명한 자동차용품 업계 1위 불스원.
제품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대리점에 이른바 '3종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불스원은 2023년 1월까지 5년 반 동안 대리점들에 최저 가격을 통보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대리점에는 아예 제품을 주지 않거나 판촉 물품 지원을 중단하는 것 같은 불이익을 줬습니다.
대리점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소비자에 판매하는 판매점들까지 불스원의 가격 통제를 받았습니다.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를 붙이고, 이를 통해 최저 가격 밑으로 팔린 제품을 발견하면 유통시킨 대리점을 역추적한 겁니다.
불스원과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판매점들에겐 불스원이 직접 제품 가격을 올리게 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했습니다.
이런 갑질을 숨기기 위해 불스원은 대리점협의회가 먼저 판매 가격 통제를 요청한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불스원은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해서 이들 제품이 온라인에 판매되지 못하게 묶기도 했습니다.
불스원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갑질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을 주문할 때 대리점이 이용해야 하는 불스원 전산 시스템에 대리점의 거래처와 판매 품목, 수량, 판매 금액 같은 항목들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간 겁니다.
매출 이익, 영업 외 이익을 비롯한 손익 자료도 대리점들에 별도로 요구해 수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불스원의 이 같은 갑질 행위가 사라지자, 불스원샷 같은 유명 제품들의 시장 가격대가 온라인에서 조사 전의 절반 이하 수준인 병당 6천 원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건전한 가격 경쟁을 방해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