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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몰래 대화를 녹음한 건 위법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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