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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법원 판단 존중"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법원 판단 존중"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오늘(13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받자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오늘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씨는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 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스니다.

      오늘 선고를 방청한 장애 아동 학부모 일부는 김 변호사를 향해 "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냐"거나 "장애 학생들이 학대당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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