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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레아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 및 경비원 등을 통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2) 씨와 그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이른바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해 4월 공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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