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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억 원대 주한미군 입찰 담합 적발…한미 공조 수사

      255억 원대 주한미군 입찰 담합 적발…한미 공조 수사
      한미 양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 원대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양국 공조 수사를 통해 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최초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 모 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도급업체들 간 담합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L사는 발주처인 미군 부대와의 주계약에 따른 공정한 입찰절차 시행 및 담합 방지 의무를 위반해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A사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 원, 약 1천750만 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입찰시행사 L법인의 입찰절차 통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 이메일, 포렌식 내역 증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 등도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 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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