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차린 뒤 십수 년간 거액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챙긴 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73) 씨와 운영자 B(64)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B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400시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B 씨의 딸 C(41)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회복지사인 C 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 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마치 센터장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A 씨 등은 일부 노인에게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데려다줬다고 해라"며 노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나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당뇨병을, B 씨는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회봉사를 면제해달라고 재차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