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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측-국힘 법정 격돌…"후보 박탈 목적" vs "주관적 의심"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서 집무 보는 김문수(사진=연합뉴스)
      ▲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서 집무 보는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 역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당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며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측은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 역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김 후보 측도 오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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