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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서 가상화폐 대금 1억5천만 원 강도질…외국인들 구속

      길거리서 가상화폐 대금 1억5천만 원 강도질…외국인들 구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인 현금 1억 5천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 씨를 폭행해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가상화폐 거래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C 씨에게 전달했고 사전에 공모한 A 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후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2일 이들 4명을 경기 안산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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