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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 의협 등 의료기관 · 단체 18곳 "건보 담배소송 지지"

      국립암센터 · 의협 등 의료기관 · 단체 18곳 "건보 담배소송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18곳이 공단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지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암센터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국제암연구소(IARC)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열 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은 "재판부는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 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2일 12차 변론에선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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