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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대포폰 개통 · 휴대전화 대출 사기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오늘(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른바 '휴대폰 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매입·처분해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법정최고이자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한 자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는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은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통 후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명의자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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